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반발
“건축 규제로 주민 안전권, 재산권 피해 막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문화재 규제 정책을 고수하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에 대해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대해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 주민 재산권 보호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1980년대 지어진 풍납동 건물이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 폭우로 풍납동 26가구가 침수 피해를 본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풍납토성’으로 인한 문화재 규제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는 토성 성벽 추정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이 거주 중인 토성 내부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 Ⅲ권역 지하 2m이내 만 건축 허용, Ⅴ권역은 건축시 시굴‧발굴 조사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1월 27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 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풍납동 일대에서는 기존 건축 규제가 유지, 강화되었다는 반발이 일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희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왔다”면서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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