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에는 일명 ‘건폭 처벌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실시 중인 경찰의 건설현장 특별단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조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관계 부처는 불법행위를 한 건설노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당시 레미콘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건설현장이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운송 거부에 참여한 차주들이 사업자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수취한 조합원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인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현장이나 출입구를 점거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입법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지적했고, 뒤이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조합원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 및 노조 금품 강요에 대한 규율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기발의된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늦어도 올해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순 당정협의회를 통해 노조 불법행위 대응 법제화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개정안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건폭 완전 근절’ 조치의 최종 마침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국토부로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고받은 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 발표됐고, 경찰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난 뒤 입법이 이뤄지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건 아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전담조직(TF)이 출범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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