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4월 16일, 도심→강남 면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1단계로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음달 17일부터 한달간은 외곽에서 도심 방향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하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2개월 후인 5월 17일부터는 다시 정상 징수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측은 앞으로 혼잡통행료가 면제되면 남산1·3호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