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춘천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충북 충주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했던 김모(56) 씨가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학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김씨의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경기 시흥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3살 A양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길거리에 혼자 있었으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하지만 춘천경찰서가 초등생 실종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던 중 당시에도 SNS를 통해 유인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혐의를 더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사는 여중생 B양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나타됐다.
김씨는 B양 역시 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B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찾아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달 10일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 C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께",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김씨는 C양을 서울에서 만나자고 해 오게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충주까지 이동해 5일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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