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00건 목표…기술보호-기술혁신 중개役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 중소기업의 기술신탁 유치를 확대해 기술이전 문화를 활성화한다.

기술신탁은 신탁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신탁자산의 운용이나 판매를 통해 가치를 증대할 수 있게 한다. 또 그 기술은 이전받은 기업은 외부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기보는 올해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 기술이전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64건을 유치, 전년(412건) 대비 건수가 12.6% 증가했다.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탁받아 보호함과 동시에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 기보는 신탁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종합업무를 한다.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같은 기업접점·기술평가시스템·기술이전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기보 측은 “중소기업이 기술신탁을 할 경우 이전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다.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해준다”며 “기술탈취 방지, 특허연차료 납부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대행, 특허전략 컨설팅비 지원 등의 서비스도 한다”고 했다.

신탁기업은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거래연계 민간기술가치 평가사업’과 신탁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받는 ‘혁신 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술신탁 이용은 기보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가 추천해 신탁하는 경우 특허권 이전과 특허전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신탁은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이 탈취되지 않고 필요한 기업에 이전될 수 있게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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