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국 입주율 66.6%…12월 대비 5.1%p 하락

고금리 지속에 세입자 구하기 난항

전국 시도에서 떨어져

입주 전망지수는 12.7p 상승

“전세가 빠져야 입주 잔금을 낼텐데”…10집 중 4집이 불꺼진 새집 [부동산360]
전국적인 전세난속에 신규 입주단지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1월 입주율이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주택 매각 등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월 전국 입주율은 66.6%로, 12월 대비 5.1%포인트(p) 내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p,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6.1%p, 기타지역은 69.3%에서 63.9%로 5.4%p 하락했다.

주산연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기획재정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리며 대출비용이 증가해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율은 서울(80.2→79.2), 인천·경기권(76.6→73.2), 강원권(65.0→60.0), 대전·충정권(73.6→66.5), 광주·전라권(69.1→61.6), 대구·부산·경상권(68.9→64.9) 등 전국 시·도에서 떨어졌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규제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입주 원인은 세입자 미확보가 17.6%p(22.0%→39.6%)나 상승했다. 기존 주택매각 지연 14.3%p(56.0%→41.7%), 잔금대출 미확보 5.4%p(20.0%→14.6%)는 하락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에 따라 주택거래가 용이해졌으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비용 부담 증가로 세입자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전달에 비해 12.7p (59.4→72.1)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12.5p (55.0→67.5), 광역시는 16.5p (59.2→75.7), 기타지역은 10.0p (61.2→7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1·3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광주(52.9→83.3), 강원(54.5→83.3), 세종(60.0→87.5), 대전(62.5→88.2), 경남(60.0→80.0) 등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크게 개선돼 80p선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울산은 2.2p (64.7→62.5)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 입주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경기 회복 기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입주율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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