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촬영 부스 안에서 신체 노출
SNS서 무인사진관 노출 사진 인증 올라오기도
업체들 “일탈 고객들 이미 인지…제재 방안 없어”
전문가들 “부적절한 노출 행위 자제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무인사진관에서 노출사진을 찍거나 음란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트위터 등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결과 관련 게시글만 10건이 넘게 쏟아졌다. 인이 일부 신체 부위를 드러낸 채 사진을 찍거나, 남녀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진들도 검색됐다. 무인사진관에서 노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배경에는 시설 내 촬영 부스가 칸막이로 이뤄져 밀폐된 환경이 조성된 것을 이용한 것이다.
무인사진관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응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유명 무인사진관을 운영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사 업체들이 80개가 넘는데, 이 같은 ‘인증샷’이 공개되면 마치 우리 업체에서만 사진을 찍은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업체 측 피해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진관을 통해 찍은 노출 사진이 SNS상에서 떠도는 것을 항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관련된 대응책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 좀처럼 제재를 걸거나 처벌할 권리는 없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다. SNS에서 인증샷이 떠돌고 있는 점은 해당 플랫폼에서 노출 사진에 대한 1차적 제재를 걸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공연음란죄 등 법에 저촉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촬영 부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성범 설치돼 있어 성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무인사진관을 운영하는 점주들에 따르면 촬영 부스 속 CCTV는 영업 도중 기계가 파손되거나 일부 부품이 도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탈 행위로 찍은 사진을 개인 혼자 간직하는 것까지는 지적하기 어렵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일종의 인증 사진으로 올리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나아가 촬영 부스 안에 기기 파손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더욱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변호사는 “타인에게 눈에 띄지 않게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 사진을 찍고 개인이 간직하고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다. CCTV역시 애초 설치 목적이 기기 파손 등에 있으니 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CCTV를 관리하는 업주 측에서 노출 행위가 담긴 모습을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성범죄 위험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