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든 656명 중 239명 변제 받아

보증금 돌려받은 피해자 한 달새 100명 늘어

417명은 아직 못 받아…보험 미가입자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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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23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지난 한 달간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들은 100명이 늘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가 보유 주택의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656명이다. 이 중 36.4%인 239명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측은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의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김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 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이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피해자 42명이 보증이행을 추가 신청해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이들은 139명이었는데, 한 달 새 100명이 추가로 대위변제 받았다.

아직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피해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이들은 54명에 그쳤다.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세대다. HUG는 현재 심사 중인 건들도 조속히 변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경매를 개시할 수 있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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