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근로손실일수 39.2일
일본 200배·독일 8.7배 달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됐으나 사용자의 대항권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노동권과 대등한 수준의 사용자 대항권 확보를 위해서 ‘대체근로제’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7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이날 발표한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에 달했다.
경총은 문제의 원인으로 ‘대체근로제 불허’를 꼽았다. 경총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 기간이 58.6% 정도 길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전면 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파업 중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파견법령을 시행한 영국 등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외국 입법례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권 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사용권을 높이기 위한 입법 검토가 전무한 실정이다. 경영계 전반에서는 사용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법제도 확립과 함께,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제도도 부족해서 법원까지 간 노사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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