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결 촉구도
韓대표단 “북한인권법 충실히 이행”
北, 군축회의에서 핵개발 지속 의지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비난하며 폐지를 촉구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4년6개월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이번이 4번째 심의를 받았다.
한 대사는 “국제인권법과 상충한다”며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 폐지를 권고했다. 또 남한이 노동조합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로 중재하려는 등 ‘사회악’의 관행이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으로 10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밝혔다. 대표단은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조와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폭넓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도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측과 협의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사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 속개된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의지를 피력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 대사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비판하자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반북(反北) 캠페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건설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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