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헌재 선고 없어, 올해 첫 선고 2월
이선애 3월, 이석태 4월 퇴임…시점 변수
심리·변론 참여한 ‘9인 체제’서 결론 관측
입법 절차·내용 위헌성 확인시 파장 불가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절차와 내용 관련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각각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번 달 선고 일정이 없다. 매달 넷째주나 마지막주 목요일에 그달의 선고가 잡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연초나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올해 첫 선고는 2월 중 잡힐 예정이다.
헌재 선고 시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선애 재판관이 3월, 이석태 재판관이 4월 중 임기를 마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심리와 공개변론에 참여한 9인 재판관 체제에 변동이 생기는 셈이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데다 법무·검찰과 해당 입법을 주도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결론을 낸다면 현 9인 체제에서 매듭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이 사건을 선고하게 되면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앞서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을 함께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관 2명이 빠져도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순 있다. 다만 헌재는 그동안 결정의 정당성과 권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 9인 전원 또는 적어도 8인 체제에서 주요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한철 전 소장이 사건 심리 50일 만에 퇴임한 후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다가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사흘 전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반면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가 이 사건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 후 새로 심리해야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보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이미 지난해 9월 시행됐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기 때문에 향후 선고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헌재가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확인할 경우 재개정 논의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 필요성이 불가피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변론 당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 심판정에 나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종합한 의견서와 지난해 9월 공개변론 이후 추가 검토 사항을 담은 보충 서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서면 공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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