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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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엄마랑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친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아들이 '엄마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인 B 씨가 촬영한 아들의 뺨 사진에는 멍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A 씨는 또 같은 해 7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 가정법원이 내린 'B 씨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보기 위해 대기했다가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아들을 폭행한 일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이혼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