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진행
SH는 주거복지 강화 조직개편 단행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통계가 미비했던 주거취약계층의 통계를 연말까지 마련한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민의 침수 사망 사고 이후 부실한 실태조사로 인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조직개편을 통해 주거복지 관리의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발달장애인 A씨 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주거실태조사 계획도 이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당시 “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수요를 연말까지 집중 조사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연계해 일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조사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세부적인 특성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20조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해 일반가구 및 주거안전취약계층 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일반가구만 조사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을 주거안전 취약거처 상태조사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패널조사(추적조사)를 도입·실시해 취약계층 주거이동 및 정책효과 실효성을 파악하고, 기존 주거실태조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조사 결과는 수혜대상 발굴과 주거지원체계와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된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해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주거취약계층 조사 및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시 산하 주택공기업인 SH공사 역시 최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관 개정 추진에 나섰다.
SH공사는 주거약자와 동행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행 체계 구축을 정관 개정 배경으로 언급하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이에 정원도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약 23만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거복지직 인력을 기존 406명에서 421명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