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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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그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어머니의 사체를 집 안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 긴급체포된 A(47·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날 헤럴드경제는 A 씨 명의로 최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400만∼1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더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 B(79) 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 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