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친모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었다"며 어머니의 질책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판 검사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껴 범행했다"고 했고, 이에 A씨 변호인은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음료수에 타 이를 60대 어머니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범행 후엔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