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등 누락분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법인 취득세 등 누락분 총 66억2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12월 지역 내 기업체 5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335개 법인 중 180개 법인에서 42억2천8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대상 222개 법인 중 160개 법인에서 23억9천6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 사업 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에 알려 세무조사 일정, 조사 방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 조사로 탈루 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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