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
매뉴얼 재정비 사업투명성 확보
적정이윤 5% 제한 조항 신설
서울시가 매뉴얼을 재정비해 민간위탁사업의 과도한 수익을 막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일부 민간위탁사업의 세금 남용과 비위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의 인사·노무·예산·회계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익을 막는 것을 골자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이윤을 5%이내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은 지난 2017년 11월 제정된 후 지난해 2월 일반관리비 편성 근거 비율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을 거쳤다. 2017년 매뉴얼 제정 당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 이윤을 2% 이내로 규정했지만 2021년 개정을 거치며 이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영리기관에는 예외적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수익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사업 420여개 중 영리기관이 수탁한 수익사업은 20여개 정도다.
또 사업비위를 막기위해 수탁기관 거래 계좌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통상 수탁기관의 계좌는 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 수입원천별로 개설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금과 수입금, 보조금만 필수로 구분하게 됐다.
아울러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 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수탁기간 내 공석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할 경우 가족을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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