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부정수급, 지출서류 조작 등 위법성 중점 점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대한민국 열린 정부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대한민국 열린 정부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 여부,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에 나선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정산,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이행해 부정수급을 막는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한다.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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