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접수하는 중국발 입국자들. [연합]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접수하는 중국발 입국자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40대 중국인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이 중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광역수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거 인력은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이다.

경찰은 도주 예상 경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조속히 A씨를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A씨를 검거해달라는 협조 의뢰를 받았다"며 "별도 고발 없이도 A씨를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지난 2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이튿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10시 7분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해당 호텔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