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그간 주변에 재력가 행세를 하고, 자녀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남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2018년 재혼했다가 또 다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그의 지인들이 이기영의 허언을 오인한 것이었다고 3일 MBC가 보도했다.
앞서 2018년 결혼식에 참석한 이기영의 전 직장 동료는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며, 전 부인과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이 지인은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잘 데리러 가지 않고 자주 싸우더니 (헤어졌고)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기영은 2018년 결혼이 초혼이었고, 자녀도 없었다. 주변에 말하고 다녔던 자녀는 이기영 친구의 아들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기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건물주 손자'라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의 한 지인은 MBC와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돈이 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한 서너 개 된다 그러더라. 자기가 또 건설 쪽에, 인테리어 쪽에 손을 댄 게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에게 살해된 동거녀의 지인들도 "(이기영이)주점을 차려줄까 아니면 카페를 차려줄까 (라고 말했다더라)" "10억, 20억 공사 얘기를 하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기영은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고, 이마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3년 군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뒤 뚜렷한 직업 없이 가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드값이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해 왔고, 2019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기영과 2018년 했다 이혼한 전 부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뒤에는 "합의금을 주려고 집에 데려왔는데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다툼이 생겨 홧김에 살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기영은 합의금을 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당시 이씨의 통장 잔고는 10만원에 불과했고, 이전에 살해한 동거녀의 반지를 금은방에 팔아 40여만원을 챙길 정도로 곤궁한 상황이었다.
한편 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피해자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당초 이기영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으로 살인(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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