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 입소 전 격리 거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재한국제인권연대가 주최한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 반대 집회에 걸린 유인물들을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들이 읽고 있다. [연합]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재한국제인권연대가 주최한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 반대 집회에 걸린 유인물들을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들이 읽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성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는 소동이 생겼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40대 중국인 A씨는 경찰관이 없는 추가 임시생활시설 입소 직전,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했다.

A씨는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PCR 검사를 받고,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 시설에서 7일간 자비 부담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지자체 고발 조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