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다음주부터 일제히 휴정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2주동안
영장심사 등 긴급 사안만 재판 열려
대장동·양승태 등 주요 사건도 스톱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다음 주 일제히 겨울 휴정에 들어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정할 계획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 기간에는 대부분 멈출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경우 병원에 입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부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예정됐던 재판도 취소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휴정 기간이 지난 후 내년 1월 11일 다음 기일이 예정됐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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