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옛연인의 8살 아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옛연인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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