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 의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

#. 40대 임대사업자 A.B.C씨는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서울 소재 빌라를 여러채 사서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는 집값이 하락하는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공모자 D씨가 설립한 법인에 빌라를 모두 팔고 잠적했다. 이 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였다. 파산 신청을 하면 보유 주택은 경매 처리돼 근로자 임금 등 각종 비용이 낙찰가에서 우선 빠져나가고,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무는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21일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통해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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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헤렬드DB]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앞선 사례처럼 공모 조직을 두고 본인이 잠적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이런 사례 외에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동원한 전세사기 유형도 발견됐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씨는 브로커 F씨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F씨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 사이 E씨는 무자력자 G에게 신축빌라를 모두 팔았다. G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공인 중개업자가 개입된 전세사기 유형도 나왔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H와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I는 각자 소유한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매시세를 부풀렸고,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이나 된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 순이었다.

혐의자들의 연령은 40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다. 40대(11.3%), 50대(6.6%)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토부는 이달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획단은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거래를 조사했으나 앞으론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 발생가능한 모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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