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6곳중 31개교 ‘0’

1대뿐인 학교도 308곳 ‘절반’

서울시 “이면도로 설치 어려워”

‘민식이법’ 장비설치 의무개수없어

‘청담동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학교 앞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서울초등학교 중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설치가 법률상 의무로 돼 있지 않은 탓이다. .

8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0개인 학교는 31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총 606개교의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5.1%에 달한다.

다만 서울시는 “학교 주변이 이면도로라서 스쿨존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접도로에 설치했다”며 “이 외로 장비를 달기 위한 전봇대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면도로의 교통량이 너무 낮은 구간에는 카메라를 설치해도 실효성이 낮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본지가 방문한 서울 성북구 우천초등학교의 경우 무인 단속카메라는 한 개도 없었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영향으로 학교 정문 바로 옆에는 주민 차량이 오가는 주차장 출입로가 세워져 있었다. 학교 정문부터 200m정도 거리가 급경사인 탓에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차량 간 충돌 위험성도 충분히 있어 보였다.

해당 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학교 정문 앞 인도 넓이가 좁아 학생들이 걸어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는 차량의 경우 내리막길을 운전해야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1대뿐인 초등학교는 308개교로 절반을 넘는다. 대다수 학교에 정문과 후문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이들의 주 출입로에서 교통 위험을 단속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의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정문에만 있고 사고가 발생한 후문일대는 설치되지 않았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 개수가 학교별로 제각각인 배경에는 법안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행 속도 30km를 위반하는 운전자 단속을 위해 스쿨존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규칙에 ‘우선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스쿨존에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스쿨존 내 몇 대 이상 설치하란 내용 역시 없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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