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불안 한층 가중 전망

파업·점거 난무하는 혼돈 초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광주공항 옆 보라매축구장에 '로드탁송'으로 옮겨지는 기아 신차들이 주차돼 있다.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카캐리어 운송이 중단되며 대체 인력을 고용해 공장에 쌓여가는 완성차를 임시 적치장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광주공항 옆 보라매축구장에 '로드탁송'으로 옮겨지는 기아 신차들이 주차돼 있다.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카캐리어 운송이 중단되며 대체 인력을 고용해 공장에 쌓여가는 완성차를 임시 적치장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KAIA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파업과 점거가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라며 “노사 갈등 증폭으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AIA는 “자동차 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 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가 속한 연합체로, 지난 2019년 3월에 발족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