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회사 50세 임원, 여러 출연자에게 계약서 미교부
AV출연 피해 방지·구제법 시행 5개월 만에 첫 위반 적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AV신법’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에 법 위반자를 첫 검거했다.
6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성인 비디오를 제작할 때 출연자에게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영상 제작 회사 50세 임원이 ‘AV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 이른바 ‘AV 신법’ 위반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됐다.
올해 6월에 시행된 ‘AV신법’을 적용한 검거는 처음이다.
용의자는 도쿄 시나가와구에 사는 영상제작회사의 임원인 카츠야 타카시다.
타카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성인물을 제작하면서 여러 출연자들에게 7회에 걸쳐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타카시는 외설적 행위를 촬영한 무수정 동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가 체포·기소됐는데, 다른 동영상 제작 시 계약서를 미교부 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AV신법은 성인물에 출연 강요 등을 막기 위해 지난 6월에 시행됐다. 법은 제작자 측과 출연자가 서면 계약서를 교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계약 내용을 설명에 그치고 계약 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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