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직후 민주노총·한국노총 성명 발표

화물연대 “명령 응하지 않겠다…투쟁으로 대응”

민주노총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철회해야”

한국노총 “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과 착취”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김빛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당사자인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민생과 국민경제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춰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할 때는 '개인사업자'라더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더이상 운송을 못하겠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업무 개시를 명령하려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든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며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는 왜 항상 사용자들과 기업의 자유 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가격과 유류가격이 치솟고, 물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마저 보장되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은 무리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고, 결국 화물차들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된다. 안전운임제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가 도입된 중요한 이유"라며 "그러나 제도도입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찔끔찔끔 기한 연장만 제시하고, 안전운임제 폐지가 목적인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단가를 높여줄 생각이 없으면 화물차를 직접 사서 운용하라. 정부도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하라 말라 명령하려면 국가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착취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며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며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도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염령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