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경북도와 대구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번 법안 소위 통과로 연내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

군위군 편입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이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국회 제출 10달여 만이다.

군위 편입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편입안 소위 통과에 대해 대구시와 군위군은 각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준비 중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편입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