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법정진술, 이재명 수사 명분으로 작용

법적으로도 효력, 향후 유의미 증거 가능성

‘전언’이 변수…김만배 향후 진술 중요해져

“대장동 사업 당사자, 직접증거 된다” 견해도

檢 “정진상 혐의, 이 대표 관련성 조사 필요”

남욱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남욱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구속만료 출소 직후 첫 재판부터 ‘작심발언’을 쏟아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법정진술을 두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향후 이 대표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도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메일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정 실장이 주고 받은 업무연락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씨도 법정진술 등으로 공개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 대표로 향하는 검찰 수사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검찰이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그 자체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구속 수사 중인 정 실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 실장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이 대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 하고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해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법정에서 나온 증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남씨의 법정진술은 법적으로도 이 대표에게 향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증거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씨가 꺼낸 진술 상당수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들었다는 식의 내용이란 점이 변수로 꼽힌다.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형태의 이른바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없고,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야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21일 재판에서 남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때문에 24일 석방 예정인 김씨의 향후 진술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전망이다. 김씨는 아직까지 기존 진술 관련 입장변화를 내보이지 않은 상태다.

남씨가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부분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지분이 누구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다는 건 객관적 경험 사실에 해당하고 그런 진술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이라고 설명했다.

남씨의 작심발언들이 거짓일 경우 위증이나 모해위증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수사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남씨가 수사와 직결되는 핵심 의혹들을 허위로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남씨 본인이 변호사라는 점에서 법정진술의 효력이나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꺼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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