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소장 ‘지휘미흡·허위보고’ 의혹 조사
책임 확인되면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될수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2일 최재원 서울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최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지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최 소장은 참사 발생 1시간 15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주변에 도착했으나, 인파가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장은 재난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구조 및 응급처치 등 활동을 지휘해야 한다.
최 소장은 또 30일 오전 0시 9분께 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도착 이후 구조 지휘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최 소장이 현장 상황을 알고도 대처가 소홀한 정황이 파악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소방서장처럼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사전 안전계획 수립과정, 사고 전후 상황 처리과정 및 현장 조치사항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용산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각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도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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