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프레임 공세...‘피의사실공표’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감사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감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일삼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층 다가서며 이른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당이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 감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합의체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과 사실상 독보적 1인 체제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 검찰의 2중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론 발의된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이 감찰관을 외부모집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실상 감사원의 활동을 국회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85건이나 있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고, 무죄추정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에는 이 대표 측근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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