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민당정협의회 열어

납품단가 연동 사항 약정서 기재 의무화

분쟁 조정 요청 시 장관 시정권고 명령 근거

성일종 “與 당론…여야 간 큰 문제 없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10~11일 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아주 어려워 오랜 기간 손 못 댄 납품단가연동제를 당과 정부가 그간 준비해왔다. 오늘 함께 토의해준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이나 모레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안 통과 시 중소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 같은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저희 당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할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 기재토록 했다.

소액계약, 단가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한 것이 밝혀질 경우엔 그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성 의장은 “예외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갑의 횡포에 의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시 이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과 관련한 조항이 탈법적으로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게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음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시 조정 요청을 하면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권고를 명령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연동 지원본부 지정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법안에 담는다.

성 의장은 “최종안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도 이와 관련된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년 뒤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선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했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이라고 보면 된다”며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