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에 본회의 처리될 전망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예정”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이야기가 됐다. 아마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오는 11월 1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주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민간인 감사 금지, 감사 절차를 어길 시 내부 징계 가능 규정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민생 국회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2의 IMF 위기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 추세와 반대로 초부자감세를 외치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5년간 총 60조원, 내년 세입 6.4조원(이 줄어든다).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는 특별법, 지역사회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43건의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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