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파견 근로했으니 고용해야” 소송

1·2심 “실질적 지휘·감독받아…정규직 인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A씨 등 27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B씨 등 159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원고는 총 3명으로, 사실상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사건 4건과, 기아차 관련 사건 2건을 선고했다.

현대·기아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와 B씨 등은 회사를 위해 2년 넘게 파견근로를 했으므로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사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이들 대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등의 1심은 현대·기아차와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 장소나, 작업 시간, 작업 속도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도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나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근로자 지위를 인정 대신 임금 차익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보고, 입사일 기준 파견 기간이 2년이 지난 근로자는 현대·기아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현대·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 작업방식’을 마련해 사내 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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