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

정부에 실효적 구제 방안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선감학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현장”이라며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환영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생계, 주거 또는 쉼터 지원, 상담과 의료서비스 제공과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진화위는 지난 20일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공개하며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도 2017년 선감학원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접수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18년 11월 이를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송 위원장의 접견 자리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942~1982년 선감학원 운영기간 동안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복장·행동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47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강제 수용됐다.

수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염전, 농사 등 고강도의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시설 종사자나 다른 아동으로부터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턱없이 적고 부실한 급식 탓에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으며 생활하는 등 가혹한 인권유린 피해로 인해 생존자들은 40여 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