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
“21대 국회, 조속히 논의해야” 강조
“사용자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용 범위를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통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마땅히 지켜야할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란 것이 인권위 입장이다.
다만 일시에 모든 사업장으로 법을 적용할 경우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전면 적용하라는 권고를 냈지만 14년 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어서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이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국제협약들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61.5%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용자 의무 회피를 위해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나누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행위도 있다고 인권위는 의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