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염색 시 벌점 3점 부과한 고교

인권위 “개성·자기결정권 제한 과도”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생들에게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A고 교장에게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인권위는 S형 파마(S자 모양의 파마) 머리를 했다가 1개월 내 파마를 풀고 오라는 권고를 받은 A고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점을 부과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의 염색과 파마를 허용하지 않고, 위반시에는 벌점 3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운영했다. 또 학기당 매월 상벌 점수 합계를 내 벌점 20~49점이면 교내 봉사, 50점 이상이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해 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이 제기되자 A고 측은 해당 규정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며, 두발 자유화에 따른 탈선 우려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규정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 용모에 관한 권리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안전, 타인 권리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교육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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