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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를 발견한 호텔 직원이 제지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호텔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법정에 선 A씨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느냐. 무서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에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