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저지로 불발 후 닷새만에 다시 집행
발부받은 압색영장 유효기간 이번주 초까지
김용 수수 자금 현금…사용 등 증거확보 중요
이재명 캠프에서 자금 사용 여부 파악이 관건
검찰, 향후 김용·유동규·남욱 대질조사도 검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자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에서 이 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증거 확보가 향후 수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19일 첫 시도 후 닷새 만이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번주 초까지여서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주 민주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은 모두 마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에선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확보할 자료가 없는데도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야당 탄압에 해당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영장을 집행한 후 판단할 일이어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칙적인 영장 집행인데 민주연구원에 대해 특별히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증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현금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억원 가량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가 8억4700만원을 마련해 4차례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 1억여원 정도를 제외한 현금이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됐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8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 자금 흐름 파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단서 하나가 유의미한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성격을 ‘제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만큼 돈의 사용 내역 확인이 불가피한데, ‘수수’를 넘어 ‘사용’을 파악하려면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원장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기간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본격화 하던 시기다. 수수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란 의심도 이 부분에서 출발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말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대규모 캠프를 꾸리면서 김 부원장이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부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먼저 확실히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도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까지 검찰은 진술 증거를 비롯해 자금 전달 일시와 액수 등이 적힌 메모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경우 사용한 부분이 기소 전제 요건은 아니지만,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확실히 다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22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을 전날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11월 7일까지다. 체포된 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이 자금을 보내면서 안양 탄약고 이전, 부동산 신탁사 설립 요구 등에 대한 청탁이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사업 편의를 얻기 위해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자금 수수 시점에 공직자가 아니어서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순 없지만 자금 제공 동기 확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부분 등과 관련해 김 부원장의 관여 여부를 의심하고 향후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날과 당일 스마트폰으로 통화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 전화기를 확보하고 포렌식 결과를 검찰과 공유하면서 통화 내역이 알려졌다. 당시 김 부원장은 “화천대유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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