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도와달라” 조합원에게 현금 건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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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 돈봉투를 건넨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농협조합장 A씨(70)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30일 광주 한 농협조합원 B씨에게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현금 30만원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1심 재판장은 "금전 제공 횟수가 2회이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의 경우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오래 전부터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 여러 차례 당선되고 조합장으로 재직해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