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누에다리까지 왕복 1.12㎞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공서가 밀집한 곳으로, 그동안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서초구가 지난달 해당 구간의 보행자, 기관 근무자 등의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고 답했다.
서초구는 금연거리 지정과 동시에 흡연구역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길거리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줄이고, 담배꽁초 쓰레기도 줄여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2017년 강남대로 전면 확대 지정, 2020년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등 총 130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흡연 단속위반확인서 양식을 개선해 흡연 위반자가 스마트폰을 활용, 금연교육 신청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이수증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개선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서초가 전국의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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