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가운데)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연합]
이준석(가운데)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앞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한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각하,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의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3차 가처분에 대해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4·5차 가처분에 대해선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