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명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본인이 거론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 씨 명의로 고소장이 각각 500여건 들어왔다. 접수가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이다.
혐의는 모욕 등으로 명시됐다.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 이뤄지던 2017~2018년 사이 쓰인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등이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에는 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4 용지 5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면되셨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 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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