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발언 알아들을 수 있어…전형적 무고죄”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박대출 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위원장, 윤두현·박대수 의원. [연합]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박대출 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위원장, 윤두현·박대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싼 시민·정치단체들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박대출 TF위원장 등은 지난 29일 검찰에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디지털뉴스국장·취재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불명확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영상에 자의적으로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MBC 방송 영상 등을 통해 발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며 “고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MBC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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