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학생들 강제 입소 후 군사교육

진화위, 군인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판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헤럴드경제DB]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화랑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4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랑교육대 사건은 1981년 5월께 중학교 1학년이던 신청인을 학교에서 경북 경주 화랑교육원 순화교육(화랑교육대)에 강제로 참여하게 해 군인들에 의한 학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받게 한 사건이다.

1980년대 학생순화교육 명목으로 국가기관이 소위 ‘문제학생’들을 지정해 수련원에 입소시켜 10박 11일간 강제로 유격체조 등 군사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교관이었던 군인들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화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 침해(아동학대 등)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경기 포천·부천·여주·평택·김포·용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윤상형의 항일의병운동 ▷전남 장흥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34번째다.

한편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이달 8일 기준 1만6545건이고, 신청인 수는 1만8452명이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을 올해 12월 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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