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를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에서 공제기준을 완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행정부에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법 개정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여야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 “올해 집행하도록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세청 행정절차상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에 맞추기 위해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왔다.

합산배제 신고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중과가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어 접수된 합산배제 신고를 심사 한 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확정된 종부세 세액을 고지한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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