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경호 등 ‘책임론’ 분출…“책임 물어야”
“정부, 최종 판결문 원문 등 모든 자료 공개해야”
한동훈 ‘한국 정부 선방론’ 겨냥해 “출처 어디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결을 두고 ‘모피아(재정 금융 관료+마피아)’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태 책임차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경제 관련 시민단체도 참석했다.
이날 회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왔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한 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을 맡았고,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배 의원은 “한 총리, 추 장관 등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젠 이들에게 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그들의 책임은 없는 건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ISDS 진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께 하나의 숨김이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언급하며 책임론에 가세했다. 민 의원은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이 당초 청구액이었던 약 6조원보다 크게 줄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 선방론’을 펼쳐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 의원은 “(한국 정부의)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다. ‘한국정부 선방론’의 출처는 어디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액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지난 31일 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정부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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