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일관되게 비대위 체제 잘못이라 주장”
“소신 지키면서 당 지도부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새 원내대표 선출’ 주장 중진들, 공개 비판 계속
安 “의총, 비밀투표였다면 어떤 결과일지 몰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추인했다. 남은 절차는 상임전국위·전국위의 ‘당헌개정안·비대위 인선’ 의결이다. 거듭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키맨’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사퇴했다. 전국위 부의장인 윤두현·정동만 의원이 전국위 소집권을 대신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의총 후에도 당내 중진 의원들의 ‘비대위 반발’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데다 이준석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새 비대위 출범까지 ‘산 넘어 산’이다.
서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겠다. 전국위 의장 직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임전국위 의장,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라며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표결 절차 없이 의원들의 박수로 결정했다. 또,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 임시회의는 최고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는 상임전국위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전국위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새 비대위 출범 가능 여부가 전적으로 서병수 의장에게 달려있던 셈이다.
그러나 서 의장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부의장인 윤두현·정동만 의원이 전국위 소집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두 번씩 열어야 하는데 한 세트(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당 걸리는 시간을 4일 정도로 잡으면 비대위 출범까지 최소 8일이 걸린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가능한 빨리, 오늘내일 중으로 소집 공고가 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중진 의원들의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공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의총에서)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대한 반대 의견, 절반 정도가 찬성 의견이었다”며 “아마 비밀 투표에 부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의총 추인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5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권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당원투표’를 주장했고, 3선 하태경 의원은 새 비대위 추진에 대해 ‘두 번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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