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구 자격 없어”
“전국위 의결 중 하자 있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과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 있어 주 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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